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문화산업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중 재투자된 재원이 제로(0)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기술료 징수금액과 건수는 늘고 있으나, 2015년도 기준으로 문체부는 기타 부처를 제외한 10개 부처 중 건수와 금액이 가장 낮았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투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무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7월 발간한 '문화산업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기술료제도가 납부방식, 기술혁신재투자, 기금제도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한 후 과제가 성공 판정을 받으면 5년 안에 출연금(대기업40%, 중견30%, 중소10%)을 정액기술료 혹은 경상기술료로 내는 제도다. 문체부는 R&D기술료와 제작지원기술료로 나눠 받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기술료가 국고에 산입됨에 따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기술 개발 선순환 구조 유지'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술료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됐다. 문체부는 2016년 기술료 징수액 8.8%만 기금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납입했다. 기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는 이상 기술료를 산업 혁신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문체부는 2015~2016년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개발장려·촉진분야에 0원을 사용했다.

업체 관계자는 “징수 금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징수 기술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공유하고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도자체가 시대에 어긋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술료는 과거 국가재정이 어려웠을 때 생겼다.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R&D투자 비용이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다.
실제로 연구팀이 전문가계층분석기법(AHP)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 전부 폐지' 가중치가 0.433으로 나타났다. 각각 0.316, 0.251로 나온 현행보완, 일부폐지 보다 높아 문제 해결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진행한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정부 지원 이유로 실시료를 도입해 일정금원을 회수하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적 판단, 기술료 상징성, 도덕적 해이 우려로 완전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문체부는 문화산업 기술개발 특성을 검토하고 최적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기금 마련 법 규정을 정비해 징수한 기술료를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