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 반영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인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NG) 관련 세금부담은 대폭 낮춘다.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혁신성장·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체계 합리화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을 반영해 세금부담을 높인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LNG에 대한 세금부담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기한도 늘린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견기업은 700만원, 중소기업은 1000만원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2018년 7월 1일~2019년 12월 31일)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한다. 자영업자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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