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불발...'경영참여' 이견 30일 재논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불발됐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도입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불발...'경영참여' 이견 30일 재논의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는 30일 열린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을 위해 집사(Steward)처럼 기금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위원회가 17일 공개한 도입방안에는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순차 도입 방침이 포함됐다.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에 의견이 갈려서다. 초안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열리는 위원회에서도 합의 도출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경영참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시민단체에서는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미포함은 스튜어드십 코드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계 등에서는 이미 나온 초안도 '경영간섭' 여지가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