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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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등 7개 관계부처는 지난 25일 17개 지역에서 신에너지차(NEV) 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지역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 지역) △산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쓰촨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보시 △샤먼시 17개 성과 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자동사 제조사와 협력해 배터리 재활용 센터를 세워야 한다. 또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스크랩(폐기물) 취급업체와 공동으로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각 지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상호 보완하며 협력하고,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을 각 지역에 주문했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를 고려해 원재료 리사이클링 업체 수를 제한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자금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신에너지차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어 2016년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됐다. 지난해에만 77만7000대 신에너지 차량이 판매됐으며, 올해 상반기 동안 41만3200만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보급에 발맞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7개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책임을 지우고 배터리 추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향후 수년 내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연말까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 추정에 따르면 올해까지 등록말소되는 전기차는 누적 1871대로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3만7420㎾h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