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등 6개 회사가 극히 제한적 실험조건에서만 가능한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제품 성능을 일반 생활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제품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국내 판매),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블루에어·에어퓨라 공기청정기 국내 판매),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사는 공기청정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99.9% 등 실험 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제품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며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제한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99.9% 제거율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하고,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에 4000만원, 대유위니아에 3200만원,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에 300만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매직은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원 이하라 부과를 면제했다. 교원, 오텍캐리어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6개 기업과 같은 혐의로 심의를 진행한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블루에어, 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이 내려져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제재한 바 있다.
인 과장은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 기재가 필요한 광고는 소비자 오인을 없애기 위해 어떤 형식·내용을 갖춰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