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고발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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