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P2P금융협회장 "정부 기조, P2P 순기능 이해 방향으로 선회"

“P2P도 벤처 육성, 부의 재분배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방향이 같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그런 순기능을 이해한 신호로 보입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겸 테라펀딩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겸 테라펀딩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이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P2P 투자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내렸다. 그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취급, 일반 금융회사 예·적금 기본세율(14%)보다 높은 25%를 적용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내부 P2P 담당 부서가 바뀐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했다.

그간 P2P는 대부업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서민금융과 감독을 받아왔다. 해당 업무는 최근 금융혁신기획단으로 넘어갔다. 금융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암호화폐, P2P 등을 담당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했다.

양 회장은 “이번 변화는 P2P를 핀테크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그간 서민금융과에서 규제 산업으로 대했기 때문에 P2P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몇몇 업체들의 사기·부도 등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조치와 업계 자정노력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6월 14일 검찰·경찰과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횡령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같은 달 임시총회에서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자체 전수 실태 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특히 회원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대신 은행에 자금관리를 맡기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관리 시스템을 갖춘 PG사와 협업하는 방안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며 “자율규제안 세칙을 거의 최종본까지 마련했으며 이사회 피드백을 거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회 자율규제안이 '합의된 약속'에 불과한 만큼,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안)이 병합심사될 것으로 관측했다.

임기 중 자율규제안을 완성하고 금융당국의 사단법인 인가도 받는게 목표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회원사 대상 컨설팅과 투자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좋은 신호를 보낸 만큼, 비회원사의 협회 가입을 독려해 협회가 중심이 돼서 업권이 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태영 P2P금융협회장 "정부 기조, P2P 순기능 이해 방향으로 선회"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