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부위원장도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과 관련해 보고자 조사와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