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도 기업공개(IPO)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PEF 업무집행조합원(GP)의 IPO 주관 업무 제약을 합리화하는 등 총 8건의 상시규제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가 PEF 또는 신기술투자조합 등 조합 형태로 투자할 경우 IPO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을 실제 보유 지분율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부 지분을 출자하는 PEF나 신기술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주관 업무를 금지했다.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하는 것도 허용한다. 신주인수권을 IB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그간 증권사에 금지했던 고유재산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PG업무 겸영도 가능해진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하고, 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