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에만 두 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올해 들어 41건으로 늘었다. BMW코리아가 10만6000여대 대상으로 실시한 리콜에서 약 절반이 안전 진단을 받았지만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BMW 측에서 좀 더 확실한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는 디젤 36건, 가솔린 5건 등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에만 경남 사천과 경기도 의왕에서 각각 BMW 730Ld, 320d 차량에 불이 나는 등 8월 한 달 동안 총 8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한 대' 꼴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KATRI) 담당자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차량 부품을 확보, 명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KATRI가 사고 현장을 선제 조사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연일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BMW코리아 리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730Ld 차량을 포함해 9종의 차량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불이 난 520d는 안전 진단을 마친 차량이었다. BMW코리아는 당시 서비스센터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리콜 신뢰는 무너졌다.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으로 EGR 결함을 지목했다.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채 흡기다기관(매니폴드)으로 유입돼 천공을 발생시킨 뒤 상부 전기배선, 엔진커버 등에 발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42개 차종 10만6317대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 현재까지 약 절반인 5만1739대가 안전 진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9~10%가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EGR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리콜 대상 모델 전량 안전 진단을 마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에는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당초 기존 운행 자제 권고에서 강제적인 운행 정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ATRI와 민간 전문가들이 이날 발생한 화재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날 발생한 화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4일까지 안전 진단을 마치고 20일부터 리콜도 본격 진행한다. 다만 EGR 결함을 제외한 소프트웨어(SW) 등 다른 화재 원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안전 진단, 고객 대차 서비스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안전 진단과 리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안전 진단 작업에 적극 나서는 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