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2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늘며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 4년제 14개 대학교을 대상으로 약관을 조사했다.
건국대학교 등 13개 대학은 10주 정규과정 수강 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이 불가한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명대학교 등 7개 대학은 자의 판단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포괄·추상적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수강생 권익이 강화되고 피해 예방, 유사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