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13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지 부위원장이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나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 명단을 만들고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