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추진...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추진...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날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분과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 등은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며,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그간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 운영할 수 있다.

지난 3월 민병두 의원이 발의헸으며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혁신기획단을 통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