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지원센터,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분과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 등은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며,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그간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 운영할 수 있다.
지난 3월 민병두 의원이 발의헸으며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금융혁신기획단을 통해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