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제외…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배려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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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한다. 569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수입이 적은 50만 소기업·소상공인도 같은 기간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 스타트업·벤처에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이다. 연간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의 89%)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201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전체 70만개 법인 중 71%) 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 받는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창업-성장-재창업에 이르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청·지방청·세무서에 전담인력을 배치, 혁신성장 기업에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단 설치를 위해 국세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다음 달 초에는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배제로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세무조사 유예로는 25%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 발굴해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용한다. 자영업자 창업·고용에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를 확대 공개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