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곧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자를 선정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신용 등급 관리, 금융 상품 추천 등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신산업이다. 핀테크가 성장 산업임이 입증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신생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가릴 것 없이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에 스크래핑 금지를 명문화, 파장이 일고 있다. 스크래핑 기술은 2000년대 웹 2.0 사상 확대에 따라 떠오른 웹서비스 핵심 기능이다.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저장하는 정보화 인프라다. 미국에서 생겨나 세계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19개 은행을 포함해 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140개 금융사, 500여개 공공·유통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30여개 국가 2500여개 금융기관도 글로벌 정보 서비스에 스크래핑을 활용한다.
금융위 스크래핑 금지 조치는 정보 보안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갑자기 보안 위험 취약 기술로 분류된 것에 관련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실상 파악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럽 사례를 근거로 탁상공론 끝에 스크래핑 금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로 유럽에는 스크래핑 기술이 활성화된 국가가 없어 금지 조치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가 전무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산업 현장에 뿌리내린 상황이어서 많은 핀테크 비즈니스가 사장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초기 스크래핑 기술 업체는 이미 수출 효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기존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관리상 문제로 우려가 있다면 일본처럼 '스크래핑 등록제'를 도입하면 된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 노력이 탁상행정으로 인한 새로운 규제로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