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연대에 이동통신사업자 롱텀에벌루션(LTE) 원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주요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는 얻기 힘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11~2016년까지 이통 3사 LTE 영업 자료를 참여연대에 제공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 영업통계 및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제 인가 자료, 신고자료가 포함됐다.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자료는 검증 전이라 제공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족한데다 요금제별 원가 분석에 필요한 주요 항목은 검정색으로 가려져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G·3G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이통사가 각 요금을 인가받을 때 제출한 요금산정 관련 투자 금액이 지워져서 적정한 요금이 책정됐는지 분석이 어렵다”면서 “실제 투자가 아닌 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인데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G와 3G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요금제 개발과 출시에 필요한 투자비 등 주요 요금산정근거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지만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팀장은 “제출 받은 자료만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야 할지, 불복 소송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익이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소송은 쉽지 않다. 2G·3G 원가공개 소송에 7년이 걸린 만큼, LTE 정보공개 시점에는 LTE 서비스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참여연대 설명이다. 추가로 요청한 2G와 3G 원가 자료(2010년 이후)를 받은 후 LTE 원가 공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 임원은 “요금제 개발에 따른 투자비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통사가 데이터양을 늘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비 인하에 적극 동참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 압박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G와 3G 원가정보를 분석해 원가보상률을 공개했지만 통신비 산정 적절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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