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 △불법·불량제품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 판정 취소와 표시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춰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항목은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이다.
제도 시행으로 제재목,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 업무정지와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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