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만 유명 대기업 '짝퉁 가공 포장육' 67톤 유통

포장용기만 유명 대기업 '짝퉁 가공 포장육' 67톤 유통

대기업 제품처럼 포장용기를 속인 가짜 가공 포장육 67톤이 수도권 일대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국내 유명 대기업 포장용기로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35) 씨와 이를 유통시킨 B(52)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조리가 쉬운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 6만여점(67톤)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대기업 판촉사원이 강원지역 중소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양념 포장육 부착 상표가 이상하다는 신고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공장(경북 칠곡)과 유통창고(경기 안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가짜 포장육 3000여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점을 압수했다.

양념소불고기, 양념닭갈비, 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소규모 마트에서 판매됐으며, 간편식을 선호하거나 관광지·캠핑장 여행객들이 주로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라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