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 법안 입법에 합의했다는 의미여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정보보호책임자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도 최초 국외 이전 시와 동일하게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수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EU와 미국 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차별 해소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다. 법안소위 통과로 제도 도입에 탄력이 기대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