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소송, 두리랜드 임대인과 법적 갈등 '안타까운 이유'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이 두리랜드와 관련해 청구 소송 중인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임채무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다.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가 영업을 맡고 김씨가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매출액과 관련해서 40%는 이씨가, 50%는 임채무가 갖고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매출감소로 4,127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소홀로 놀이기구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임의로 철거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두리랜드는 1989년 개장됐으며 약 10여 종의 놀이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입장료가 무료인 두리랜드에는 임채무가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다리와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길다는 점플린이 설치돼있다. 놀이기구는 3000~4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탈 수 있다.

 

부족한 놀이시설로 인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전재산을 투자해 두리랜드를 개장했다는 임채무는 빚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아파트까지 팔았지만 "마음만은 부자"라고 밝혀 뭉클함을 안긴 바 있다.

현재 두리랜드는 몇몇의 놀이기구들이 남아 있지만 곧 철거되고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용도의 건물이 생길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