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대폰 다단계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프씨아이(ifci·현 봄코리아) 전 대표 이 씨와 전 대표판매원 권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에프씨아이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와 권 씨가 허위·과장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에프씨아이 다단계판매원 중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20만9296명 가운데 33명에 불과했음에도 누구나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약 2년 9개월간 허위·과장 정보를 홍보했다.
또 다단계 판매를 시작하려는 김 씨에게 70만원 상당 휴대폰과 월 8만9900원 약정기간 24개월 요금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1년 4개월 동안 18만여명에게 약 3400억원어치 통신상품을 판매,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으로 5만원 이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설사 내용에 거짓이나 허위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LG유플러스가 취급하는 정상 제품이었고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