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상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공정위와 검찰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지 관심이다.
공정위는 1981년 탄생 이래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 등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검찰로선 자체 기소가 불가능한 '성역'을 공정위가 점유한 것이라 불만이 컸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상당 부분을 내려놨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앞서 올해 초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중 기술유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번에 담합 관련 전속고발제를 폐지를 개정안에 담으며 38년간 유지해온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이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검찰과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사건'은 공정위보다 검찰이 먼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위가 크게 양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으론 이에 따라 공정위의 담합 조사·제재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검찰이 우선 조사하는 '중대한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정위와 검찰이 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합 사건 처리를 위해 양 기관이 구성하기로 한 상설 실무협의체가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에도 검찰과 공정위 간 실무 채널을 운영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 했던 게 사실”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상설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