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최저임금 환산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금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 근로자가 개정안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 때문”이라면서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