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인력별 투입 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안'을 올 3월 고시했다. 투입 인력 기준으로 사업 대가를 산정하는 헤드카운팅이 사업 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의 투입 인력을 관리해선 안 된다. 사업자가 사업 수주를 위해 과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서비스 대신 인력 맞추기에 급급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행안부가 투입 인력 관리를 전면 금지하면서 업계에서는 공공 발주 관행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다.
그러나 고시된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 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인력관리 조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 헤드카운팅 금지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헤드카운팅이 국내 SW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또한 같은 판단 아래 개정안을 고시했다. SW 사업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능과 서비스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투입 인력만 강조되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업계는 헤드카운팅 대신 사업 요구 사항을 난이도별로 점수화, 사업비를 책정하는 펑션포인트 방식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행안부가 고시로 투입 인력 관리를 전면 금지하면서 공공 발주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안부조차도 제안요청서에 투입 인력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 시행 후 한 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현장에 대한 무관심을 방증한다. 행안부는 헤드카운팅을 공공정보화 사업 적폐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사업 발주과에서는 내부적으로 내용조차 몰랐거나 방치한 것이다. 주무 부처조차 지키지 않은 운영 지침을 왜 만들었느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헤드카운팅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