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스토어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2014년 문을 연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는 중소형 판매업자와 롯데 등 백화점, 대기업이 입점해 있다. 판매업자는 스토어팜 입점 시 우선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