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도매대가를 '원가산정방식(코스트 플러스)'으로 바꾼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원가에 최소 이윤만 붙여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한다. 통신인프라 감가상각에 따라 해마다 원가가 감소, 도매대가가 낮아진다.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 제도가 어느 선 이하로 도매대가를 낮추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했다.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기존요금제가 없어 알뜰폰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설계할 수 있다.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하면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SK텔레콤에 부여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위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통사가 반드시 알뜰폰에 통신망을 임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