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민생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주요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통과하기로 하면서 개별 입법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을 조율했다. 민주당 김태년,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참석했다.
이들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규제프리 3법 등의 규제개혁 법안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두 차례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안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도 함께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안은 합의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렸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6개월, 권리금 보호대상에 재래시장도 포함했다.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규제개혁법과 은산분리 완화 등의 법안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1안과 2안을 두고 논쟁만 계속됐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개혁)법안 자체가 방대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이 안 넘어왔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에 밤을 새더라도 합의점을 찾아달라 했다”면서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 30일까지 2일이 남은 만큼,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민생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30일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