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징역구형,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검찰이 마약 복용 혐의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이찬오에 대해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1심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찬오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하며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