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상조업체 중 절반 이상은 내년 1월이 시한인 자본금 증액과 관련 가능성이 낮거나 계획이 추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등록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높여야 한다. 조사 결과 35개 업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54%인 19개로 파악됐다. 35개 업체 중 66%에 달하는 23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상품 서비스(공제조합, 개별 상조업체에서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 혼란을 막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다양화 한다. 다른 기관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도 추진한다.
홍 과장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향후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