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IT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했다.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자유한국당 송희경·김성태(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 간 엇갈리는 쟁점이 있기는 했으나 큰 충돌 없이 3시간여 만에 합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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