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복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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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기업,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예외를 인정, 피해자 실손해액 범위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