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처음으로 국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