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권 교체 후 '계륵'으로 전락했던 혁신센터가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와 기술창업 활성화 거점으로 재도약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지역별 혁신센터 지정요건과 운영 사항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자체가 협의 후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 자율성과 역할 강화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혁신센터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해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김 의원은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지원 대기업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부-지자체-민간 기업이 상호 협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초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 전담제를 폐지했다.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 허브의 역할로 방향을 전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