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둥부 산하 위원회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청하게 돼 있으나 소상공인은 배제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한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따른 당 차원의 중점 법안(8대 과제, 88개) 중 하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