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인터넷 욕도 욕이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인터넷 욕설을 단순한 장난, 유흥으로 여길 시 대가가 크다. 현행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예를 들어 '개XX'라는 욕설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으로 상대방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죄다. 같은 법 제44조의7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대놓고 하나 인터넷을 통하나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기는 매한가지”라면서 “욕은 사실이 아닌 당사자 개인 의견이라 거짓 사실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욕설을 썼다고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욕설과 인터넷 명예훼손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적시다.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는 소개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