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한 인터넷 욕설이 심각한 상황이다. 네이버 등 포털업체는 자체 관리하는 욕설과 비속어만 11만개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욕설 유형이 11만개에 이른다는 의미다. 따로 관리하는 욕설만 10만개가 넘는다니 믿기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교묘하게 형태와 방식을 바꾼 변형 욕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털이 자체로 욕설을 지우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놔 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욕설의 바다'다.
인터넷 욕설은 90% 이상이 댓글에서 이뤄진다. 실제 댓글을 보면 낯 뜨거운 욕설과 비속어가 투성이다. 사고방식이 정상인 사람이 쓴 댓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혐오 표현도 부지기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내용도 차고 넘친다. 모두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한 폐해다. 건전한 비판과 정보 공유라는 댓글 원래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인터넷 욕설은 대부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 구축하고 대응하는 게 전부다. 계정 폐쇄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 계정은 누구나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법률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지만 명확한 법리 관계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우선은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인터넷 욕설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사용자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자발 문화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회 예절과 같은 기본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온라인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거나 상습 사용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명확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