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화장품 원료를 가져다 쓰면 '로열티 폭탄?'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 보전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국이 보유한 생물주권을 보전하고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이지만, 생물자원 수입국에는 그동안 없었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해서 식음료 재료로 사용하는 원료에도 로열티가 붙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 법률인 '유전자원법(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Q.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인가요?
A. 2010년 일본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등을 개발시 자원 제공국 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협약으로서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련 법·절차 마련을 요구합니다.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은 제공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 모든 당사국은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제공국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나고야의정서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A.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입니다. 유전자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오렌지로 주를 만들어 판매한다 해도 나고야의정서 때문에 로열티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사전통고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익공유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합니다.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열티, 기술이전, 연구 활동 지원 등 금전 이익과 비금전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외국 유전자원에 접근해 자국 내에서 이용할 때 해당 국가 법규에 따른 사전통고승인 획득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Q. 얼마나 많은 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참여하나요?
A.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 등 109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됐으며, 50번째 국가인 우루과이가 비준한 2014년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전담반을 꾸렸고, 같은 해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듬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Q. 나고야의정서에 꼭 참여할 필요가 있나요?
A. 참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국가 법률에 따라 추가 비용은 발생합니다. 의정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사국이 아니라고 개별국가가 마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 등 금전적 이익 공유를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당사국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미국기업이 역시 당사국이 아닌 브라질로부터 자원을 수입해 사용하더라도, 브라질에서 관련 법률을 마련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는 논리입니다.
Q. 나고야의정서에 참여하면 기대되는 이익은?
A. 나고야의정서 비준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기회를 획득하고 국가생물주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생물다양성부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자원 접근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자원 접근성에도 유리합니다. 의정서 관련 결정권한은 당사국에만 주어지므로, 비준을 한 경우에 한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익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와 방법, 대상에 대한 국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제고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보전효과도 기대됩니다.
Q. 나고야의정서 파급영향은?
A. 아직까지는 비준국 중 자국 내 이행체계를 갖추지 않은 개도국이 많아 절차준수와 이익공유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수입국 중국은 관련 법률 의견수렴 이후 추가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비준국이 증가하고 자국 내 이행체계가 마련되면 국내 기업에도 가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익 공유로 인한 원가상승 압력, 모호한 접근 규정에 따른 수급곤란 등이 우려됩니다. 산업계 파급효과는 해외자원 의존율과 이익 공유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고, 관련 책임·점검기관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합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윌슨이 들려주는 생물 다양성 이야기, 한영식 지음, 자음과모음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물의 가치와 의미를 살핀다. '생물 다양성' 이 어떻게 파괴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도록 돕는다. 초중고 교과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학습에 효과적이며 청소년의 자연과학에 대한 지평을 넓힌다. '나고야 의정서', '종자은행'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존 지역' '국가 기후 변화 지표 생물' 등을 다뤄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김현·송미장 지음, 월드사이언스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를 다룬 책. 전통지식의 발굴과 산업화에 관련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산하 단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 종사자가 정책을 펴고, 연구하며, 실용화하는 데 초석이 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