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제도다.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 처리 가능하다. 또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는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이상(세전) 몫돈을 수령한다.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개 기업, 2만여명이 신청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 중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까지 추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