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농촌지역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해 왔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거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농촌공동체회사는 2018년 기준 262개에 이른다.
농촌공동체회사는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면 이번 공모전은 창업부터 지원을 의미한다.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해 농업법인, (예비)귀농·귀촌인,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촌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마을 노인에게는 무상으로 반찬을 배달하거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만들어 공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등이다.
10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 중 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격려금, 농식품부 장관상 등 상장과 관계기관 지원혜택을 받는다.
농어촌공사는 수상자에게 창업 전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자금과 시설 조달방법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면,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비·시설비(5000만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창업 법인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회계·세무·노무 등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각 200만원, 국비 7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농협 판매장·공영홈쇼핑·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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