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차 매입가격 담합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지부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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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 매입가격 결정에 담합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소속 구성사업자(폐차사업자)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 경영이 악화가 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 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에서 고철가격, 배기량에 따라 폐차 매입가격을 결정해 각 지부에 송부했다.

경기지부는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는 2013년 총 7번 합동정화위원회를 열어 배기량별 폐차 매입가격과 위반 시 제재방안 등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결정해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는 2013년 9월 합동정화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배기량별 폐차 매입가격과 함께 가격 안정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경기지부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7~10일간 통일해 휴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충북지부는 2016년 2월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장소에서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협회와 6개 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회에 과징금 5억원, 경기지부에 과징금 4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과 영업활동 등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했다”며 “앞으로 폐차를 원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