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던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순천대 A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교수는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강의실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당수는 다 알고 간 거다, 애도 못 낳고 불쌍하다"라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공부나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A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군인들을 막 죽였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테러리스트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제주 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불렀다.
심지어 학생들은 A교수가 이번 망언뿐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끔찍한 막말을 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A교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여성들이 20대에 몸을 너무 함부로 굴려서 그런 것이라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생들을 ‘걸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