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은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 안정성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가동 기록을 1년 이상 하도록 했다. 내부통제를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제공 가이드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혁신을 가속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혁신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올해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목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