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법이 발의됐다.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 절차 간소화 △범위 등이 불분명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 정의 △비식별조치 활용 근거 법제화 등이 골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규제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해야 한다”면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비식별조치 및 그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도 도모했다.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벌칙도 규정 정비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의한 식별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추 의원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본, EU 등에 비해서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추 의원 설명이다.
추 의원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어진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4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1인당 개인정보 가치를 100달러로 전망한다. 실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상이 데이터 기업이다. 우리 정부도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의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ICT 산업 총생산은 428조원이다.
반면 올해 글로벌 빅데이터시장은 408억달러(약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디지털시대에서 지능화시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도 태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법·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도 막상 활용하기에는 품질이 낮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은 부연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다른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하는 현재의 정의 규정을 접근 가능성을 기반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 다른 정보'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면서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대한 우려는 줄이고, 기업의 규제 변화 예측을 용이하게 해 비식별정보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