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불법촬영, 피해자만 7명 '성적 호기심에...'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서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생활관 여생도 숙소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설치한 것은 이 학교 3학년생인 김모 씨로, 지난 1년 동안 불법 촬영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 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뜨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촬영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른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