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은 모두 1361억원이다.
2017년 추석 연휴인 10월 3·4·5일에 처음 시행된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당시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 설날 연휴인 2월 15·16·17일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도 95억원이었다.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27조5000억원 가량인 도로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 늘어나 2022년에는 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