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법 시행 전 신청을 받고,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이후 법 공백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빠른 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동의가 있으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단 100% 동의가 있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는 다르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를 완화한다. 또,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한다.
2001년 도입 이후 네 차례의 연장 끝에 올해 6월 30일 마침내 일몰을 맞았다. 내달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기업들은 법정관리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부실기업이 경영권과 상거래채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대출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촉법 효력이 사라지자 일시적 자금 유동 문제에 닥친 기업도 '부도' 낙인이 찍히게 됐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