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대기업집단 '동부' 소속이었던 팜한농, 동화청과, 동부팜의 부당자금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팜한농, 동화청과, 동부팜은 2015년 계열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동부 소속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했던 동부팜은 계열사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을 면했고, 사업자 지위도 유지·강화했다.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2012년 5회에 걸쳐 77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310억2000억원 규모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는 동부팜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18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으로 동부팜은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대형마트에 대한 청과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을 모면했고,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팜한농 2억2500만원,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2015년 5월 팜한농에 대한 동부의 지분율 하락으로 팜한농은 동화청과, 동부팜과 함께 동부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후 팜한농은 2016년 5월 LG화학에 매각돼 대기업집단 LG에 소속됐다. 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그룹을 동반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