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 매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는 모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기준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업태별 평균 실질수수료율(1년 동안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매출액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TV홈쇼핑, 대형마트(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 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TV홈쇼핑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전년(29.2%)보다 0.6%포인트(P) 높은 29.8%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는 매출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별로 롯데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NS쇼핑은 소폭 감소했지만 현대홈쇼핑이 다소 큰 폭 상승(5.7%P)한 영향이 컸다.
백화점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전년(22.0%)보다 0.4%P 감소한 21.6%로 나타났다. 동아백화점·NC백화점·AK플라자·현대백화점은 증가했지만 상위 2개사인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백화점은 동아백화점(23.0%), TV홈쇼핑은 CJ오쇼핑(32.1%), 대형마트는 이마트(오프라인 22.2%, 온라인 16.3%), 온라인몰은 티몬(12.2%)로 조사됐다.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백화점은 1.7%P, 대형마트는 1.8%P, TV홈쇼핑은 0.2%P 각각 높은 실질판매수수료율을 부담했다. TV홈쇼핑은 중소기업전문 TV홈쇼핑으로 설립돼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아임쇼핑을 제외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타 활용도·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내년에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을 공개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