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요청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27일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영화 ‘김광석’이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가 없어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영화 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지난해 8월 30일 개봉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