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인가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약관 신고 의무를 일괄 폐지하는 강력한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혁신 요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한 포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부의장)은 통신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를 과감히 폐지, 시장 경쟁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신상품을 출시하려면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가 혁신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규제를 위한 규제'로 변질된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와 신고 의무를 동시에 폐지하도록 했다. 시장 지배형 사업자 요금 인가와 신고 절차를 모두 없애는 게 핵심이다. 이는 요금인가제만 폐지하고 신고 의무는 남겨 두는 정부(안)이나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이은권(한국당) 의원 개정(안)보다 규제 완화 폭이 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용약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 때 고지 의무를 신설했다. 신규 요금제를 명확히 고지하고, 변경되면 반드시 고객에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통신 원가와 요금제가 연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 이용약관 인가 자료와 영업보고서 분석 결과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았다. 유사 요금제와 비교, 적정성을 판단했다. 2014년 9월 옛 미래창조과학부도 원가를 토대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에 해당하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인가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려 통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통신비가 비싼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신고제 역시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경쟁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인가제와 유사한 '유보신고제'(신고 이후 15일 이내 반려 가능)가 포함돼 정부 개입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가제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폐지해서 정부가 사전에 민간사업자 요금에 개입할 여지를 완전 배제, 사업자가 혁신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요금인가제처럼 시장에 상시 적용하는 요금 규제가 없고, 신고 의무조차 폐지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